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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닷새...차주들 “불가피한 상황 고려해야”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닷새...차주들 “불가피한 상황 고려해야”

기사승인 2019. 04. 2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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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 더 힘들게 해…정말 급한 일로 정차하는 상황 있어"
"차주도 결국 보행자 잊으면 안돼" 환영의 입장도
전문가 "주차공간 터무니 없이 모자라…규제 달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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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17일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서울 노원구 상계동 한 상가 주차장 바깥에 세워진 차 유리창 ‘투석 환자 수송 차량’ 메모가 남겨진 모습, 뒤로는 소화전 옆에 설치된 주차 공간이 보인다. /김서경 기자
서울시내 모든 소화전 전후방,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5m 이내, 버스정류소 전후방 10m 이내 등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를 할 경우 시민들이 직접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 같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지난 17일 시행됐다. 이날부터 주민들은 요건에 맞춰 불법 주정차를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일부 차주들은 해당 제도를 ‘주차공간 절대부족 등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 시행’이라는 부정적 의견과 함께 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제도로,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내는 사람들도 많았다.

21일 서울 노원구 한 도로에서 만난 30대 최모씨는 “이번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불가피한 정차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라며 “생업을 위해 또는 급한 일로 잠시 주정차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차주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신고하면 불이익을 보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실제 노원구 상계주공 아파트의 경우 16개 단지 중 절반 이상이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임에도 지하 주차장이 없고, 입주 당시(1980~90년대)에 비해 자동차 소유가 폭발적으로 늘어 이에 따른 심각한 주차난으로 입주민들과 주변 상인들은 매일 주차전쟁을 벌이고 있다.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방문객이나 배달 차량들은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주의를 배회하다 잠시 주차하는 경우가 많고, 주민들은 인근 차도나 아파트단지 내 상가 등에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이 같은 주정차 행위가 이번 주민신고제에 따라 획일적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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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17일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12시40분께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인근 횡단보도 옆에 차들이 세워진 모습(왼쪽)과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노원구 상계동 한 상가 소화전 옆에 그어진 주차 선의 모습(오른쪽). /김서경 기자
반면 주민신고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다. 강남구 청담동에 거주하는 송가영씨(29·여)는 “운전할 때 횡단보도·교차로 모퉁이에 주차된 차들로 시야 확보가 안 돼 위험할 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다”며 “차주도 결국 보행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시행에 대해 이의은 명지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는 “단속에 앞서 주차장 우선 확보가 무엇보다 먼저 시행돼야 한다”며 “주차단속은 한시적·지엽적이므로 지역에 따라 규제를 달리하는 탄력적인 정책 시행이 고려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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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17일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1시35분께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 정류장 앞에 SUV차량이 주차돼있어 버스 승객들이 1차로로 이동, 버스에 탑승하는 모습. /김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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