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박근혜 ‘형집행정지’ 이번 주 판가름…검찰·의료진 현장 조사

박근혜 ‘형집행정지’ 이번 주 판가름…검찰·의료진 현장 조사

기사승인 2019. 04. 21. 09:0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clip20190417143650
박근혜 전 대통령/연합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67)의 형집행정지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판가름 날 전망이다.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번 주 박 전 대통령 측과 일정을 조율해 박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로 현장조사를 나간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17일 확정된 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유 변호사는 신청서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이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며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과 저림 증상 등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이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만큼, 검찰은 의료진과 함께 현장조사를 진행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때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징역·금고 등 형의 집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장조사가 끝나면 검찰은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심의위는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사건 담당 주임검사 등 3명의 검찰 측 위원과 의사가 포함된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심의위는 출석 위원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형집행정지 안건을 의결하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심의 결과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