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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춤추기 위한 별도 공간은 위법…객석에서만 가능”

법원 “춤추기 위한 별도 공간은 위법…객석에서만 가능”

기사승인 2019. 04. 2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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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춤 허용업소로 지정된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기 위한 별도 공간을 만드는 것은 법에 위배되고, 객석에서만 춤을 추는 것은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일반음식점 업주 A씨(42)가 마포구청을 상대로 “춤 허용업소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원칙적으로 식품위생법령상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만 허용된다”고 판시했다.

식품위생법은 일반음식점이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에게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자체가 조례로 시간과 안전기준을 정해 별도의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은 예외로 허용된다.

이 법에 따라 마포구는 조례로 ‘별도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이 춤 출 수 있도록 허용한 곳’을 ‘춤 허용업소’로 인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해당 조례는 별도 공간을 제공하지 말아야 할 의무도 담겨 있어 공간을 설치했다면 이를 위반한 것”이라며 “춤 허용업소 지정제도의 유지·운영을 위해 준수해야 하고 안전기준 등 위반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7년 10월 마포구청으로부터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별도 공간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어 마포구청은 지난해 2월 같은 이유로 재차 A씨가 재차 적발되자 춤 허용업소 지정을 취소하는 2차 행정처분을 내렸다.

A씨는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결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불복한 A씨는 “2016년 조례에 따라 춤 허용업소로 허가받았기 때문에 춤이 가능한 곳”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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