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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농업인 월급제 이차보전 시범사업 시행

김천시, 농업인 월급제 이차보전 시범사업 시행

기사승인 2019. 04. 2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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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포도, 자두, 사과, 배, 복숭아 등 6개 품목 농업인 대상
경북 김천시가 농업인 월급제 이차보전사업을 시범운영 한다.

21일 김천시에 따르면 가을철 수확기에 편중되어 있는 농업 소득구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매월 일정금액을 농업인에게 선지급하고 농업인은 일정기간 무이자 사용 후 상환하는 제도로 김천시에서는 이자를, 농협에서는 월급을 지급한다.

농협과 농작물 출하약정 체결한 금액의 60%이내에서 월급액으로 산정해 4월부터 매월 20일 월급을 지급하게 되며 출하약정 대상품목은 벼, 포도, 자두, 사과, 배, 복숭아 6개 품목으로 정해 시행키로 했다.

지난 3월4일부터 4월1일까지 사업신청을 받은 결과 126농가에서 14억7000만원의 금액을 신청했다. 오는 22일부터 월급을 지급하고 월 최저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한도로 7개월 선지급하고 11월20일 상환하는 구조이다.

농업기술센터 강성호 소장은 “농작물의 특성상 가을에 편중된 소득을 비소득 기간에 선 지급해 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시행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에는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천시는 올해 농업인 월급제 이차보전시범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만큼 신청자가 많지 않으나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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