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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부동산금융 법규’ 과정 개설…변호사 의무연수 인정

금융투자협회, ‘부동산금융 법규’ 과정 개설…변호사 의무연수 인정

기사승인 2019. 04. 2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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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부동산금융 법규’ 집합교육과정을 6월 3일 개설한다고 22일 밝혔다.

‘부동산금융 법규’ 과정은 각종 부동산 규제·다양한 부동산금융거래 사례 등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단기교육과정이다.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신탁회사 등 금융투자회사의 부동산 거래 관련 업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각종 부동산 금융거래 법규 및 발생 가능한 법적 쟁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금투협 관계자는 “부동산금융 프로젝트의 안정적 운영, 새로운 거래구조 설계 등 실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 의무연수 인정과정으로 승인(‘19.4.16) 받아, 변호사가 동 교육과정을 수료할 경우 매 2년마다 이수해야 하는 변호사 의무연수(20시간)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교육기간은 6월 3일부터 6월 14일로, 총 5일간 21시간이다. 교육생 모집기간은 4월 22일부터 5월 13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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