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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박근혜 형집행정지 결정, 정치 아닌 검찰의 몫

[사설] 박근혜 형집행정지 결정, 정치 아닌 검찰의 몫

기사승인 2019. 04. 2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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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에 대해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22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 의장은 “사법처리도 안 끝났고, 본인이 잘못했다고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석방이니 사면 등의 얘기가 나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국회의장이 대놓고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앞서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17일 박 전 대통령이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으로 불에 덴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격주에 한 번씩 구치소 안에서 한의사의 방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의장은 “먼저 진상 규명, 거기에 따르는 사법적 처리, 이어 피해자 보상과 가해자의 반성, 그 다음에 용서와 화해라는 4단계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장은 “도리가 없다. 힘들더라도 재판을 빨리 진행해 끝내야 한다. 그것에 따라 어떤 형태든 잘못했다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장의 발언인지, 여당 의원의 발언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형집행정지는 국회의장이 결정할 일이 아니다. 검찰의 몫이다. 국회의장은 여야 대치 정국을 풀고, 국회만 잘 운영하면 된다. 형집행정지 운운하는 것은 월권행위다. 검찰은 곧 의료진과 서울구치소로 현장조사를 나갈 예정이다. 검찰 내부인사 3명, 외부인사 3명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형집행정지를 의결하면 최종 판단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한다.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는 뜨거운 감자다. 당사자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석방을 촉구하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은 지난 19일 “형집행정지를 남용하거나 악용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야 정당이나 의원들은 당의 생각을 반영해 찬반 입장을 밝힐 수 있다. 하지만 입법 수장인 국회의장은 민감한 발언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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