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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끝에 내몰린 아시아 언론의 자유…‘법적 장치’추가 마련 패턴 포착

벼랑끝에 내몰린 아시아 언론의 자유…‘법적 장치’추가 마련 패턴 포착

기사승인 2019. 04. 2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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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
사진=국경없는기자회(RSF) 홈페이지 캡처
아시아 언론에 정부 차원의 압력이 가중되며 ‘언론의 자유’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국제 언론감시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RSF)는 최근 180개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결과를 담은 ‘2019 세계언론자유지수’를 발표하면서 전세계적으로 사이버 폭력·물리적 위협 등 언론에 대한 전방위적 억압이 자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의 언론탄압 문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아·태 지역에서는 정부가 언론매체와 기자들의 입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를 추가로 마련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 언론탄압 사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대표적 나라는 미얀마. 아시아뉴스네트워크(ANN)의 21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2월 로이터통신 소속인 와 론(32)·초 소에 우(28) 기자가 라카인주(州)에서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에게 자행된 미얀마군의 학살사건을 취재하다 ‘공직 비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그리고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미얀마 정부는 지난 17일 새해를 맞아 9000여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하면서도 이들 두 기자에 대해서는 석방 조처를 하지 않았다. 미얀마 대법원은 23일 이들 두 기자에 대한 상고심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언론자유지수 보고서에서 미안먀는 지난해보다 한 계단 더 내려간 138위를 기록했다. 공직 비밀법 외에도 전자통신법 제66조 d항(2013년 제정, 2017년 개정)과 형법 505조 b항이 미얀마의 언론을 억압하고 있다. 전자통신법 제66조 d항은 “통신망을 이용하여 사람을 갈취·강요·구속·명예훼손·방해·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협박한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정의 목적이 그럴듯 하게 제시돼 있지만 결국 이는 미얀마 정부가 블로거를 포함한 언론인들의 입을 막는데 악용되고 있다. 또한 “대중의 공포나 불안을 유발하거나 공공의 안녕을 해칠 수 있는 출판물·소문 등을 막는다”는 내용의 형법 505조 b항 역시 언론탄압에 이용되고 있다.

지난해보다 한 계단 더 내려가 176위를 기록한 베트남과 177위의 중국은 언론의 ‘블랙홀’로 묘사됐다. 이들 나라에서는 국가·경제·환경 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며 개인 언론과 같은 역할을 하는 시민들이나 블로거들이 당국의 위협을 더욱 강하게 받고 있는 상황. 두 나라에서는 최소 30여명의 개인 언론인이 수감돼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언론자유지수 순위 106위를 기록한 네팔에서는 지난해 8월 기밀정보 공유를 불법 행위로 규정하는 형법 개정안이 발표됐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사생활 관련 정보가 담긴 기사를 보도하거나 허가없이 녹음 혹은 촬영을 한 경우 최대 3년의 징역 및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당시 고빈다 아차리아 네팔기자연맹 회장은 “이 법은 기자들을 침묵시키고 탐사보도를 막는데 악용될 수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외에도 방글라데시(150위)·캄보디아(142위)·인도(140위)·필리핀(134위) 등의 국가에서도 언론탄압 분위기가 더욱 거세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크리스토프 들루아르 국경없는기자회 사무총장은 “언론이 정치적 희생양이 되면 민주주의가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면서 “쟁취한 자유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이 이 같은 위협과 공포의 사이클을 끊어내기 위해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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