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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 “여야4당 공수처 합의안 아쉽지만 찬성”

조국 민정수석 “여야4당 공수처 합의안 아쉽지만 찬성”

기사승인 2019. 04. 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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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초 공수처 출범 고대...경찰.검찰.법원 문제점 크게 개선
입장하는 조국 민정수석<YONHAP NO-2288>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여야 4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키로 한 것에 대해 찬성입장을 내놨다.

조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합의안은 그동안 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했고, 문재인 대통령 및 민주당이 공약했고, 법무부가 성안해 제시했던 공수처의 권한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지만 민정수석으로서 나는 이 합의안에 찬동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 수석은 “수사·기소·재판 등 국가형벌권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기소를 전담할 경우 경찰·검찰·법원의 문제점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조 수석은 “(합의안은) 검사·법관·경무관급 이상 고위경찰 외에 각 부처 장·차관, 군 장성, 국가정보원 고위간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우선적 기소권을 보유하지 못하고, 재정신청권을 통해 검찰의 기소권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도록 설계됐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 조 주석은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더욱 확실히 분할하고, 공수처가 더욱 강력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입장에서는 아쉬움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수석은 “‘법학’은 ‘이론’의 체계이지만, ‘법률’은 ‘정치’의 산물”이라며 “‘이론’은 일관성과 정합성을 생명으로 삼지만, ‘정치’는 투쟁과 타협을 본질로 삼는다”고 언급했다.

조 수석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었고, 공수처 외 선거법 및 수사권조정이라는 헌정사상 최초로 이뤄지는 다른 중대한 입법과제의 실현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조 수석은 “온전한 공수처 실현을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루자는 의견도 있겠지만, 일단 첫 단추를 꿰고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의미 있다”며 “2020년 초에는 공수처가 정식 출범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수석은 “문재인정부의 권력기관개혁 4대 방안 중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를 원천봉쇄하는 국정원법 개정안과 자치경찰제 실시,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했다”며 “문재인정부는 이 두 과제 역시 잊지 않고 끈질기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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