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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당 패스트트랙 합의…한국 ‘보이콧’ (종합)

4당 패스트트랙 합의…한국 ‘보이콧’ (종합)

기사승인 2019. 04. 2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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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방안 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장병완, 바른미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연합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22일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추진키로 전격 합의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20대 국회는 더 이상 없다”고 강하게 반발해 향후 극심한 정국 경색이 예상된다.

홍영표 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 4당 잠정 합의안을 발표했다.

선거제 개편의 경우 지난 3월 여야 4당 정개특위 간사들이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미세조정을 거친 관련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처리키로 했다.

공수처법은 신설되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 신청할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 중 판사·검사·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된 경우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키로 했다. 검찰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추천위원회에는 여야 각 두 명씩 위원을 배정하고,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정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해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했다.

검·경 수사권은 그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4당 위원들 간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법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했다. 다만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 증거 능력은 제한키로 하고 법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여야 4당은 이 같은 합의문을 각 당 추인을 거쳐 오는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의 패스트트랙 적용을 책임지고 완료할 방침이다. 본회의 표결은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순서로 진행키로 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선거제와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을 것”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한국당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기 위한 긴급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처리는 의회 민주주의를 그만두겠다는 것”이라며 “패스트트랙은 합의가 아니라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조종(弔鐘)이고 합의 거부”라고 규탄했다.

이밖에 여야 4당은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늦어도 다음 달 18일 전에 처리키로 하는 내용도 잠정 합의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의 법안 처리일수 단축과 법제사법위원회 자구심사 일정 개선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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