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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약혐의’ 현대그룹 3세 구속영장 신청…대마 11차례 흡입

경찰, ‘마약혐의’ 현대그룹 3세 구속영장 신청…대마 11차례 흡입

기사승인 2019. 04. 2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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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현대그룹 3세 정모씨
변종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해외에 체류하던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정모씨(28)가 지난 2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변종마약 투약 혐의로 2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된 현대그룹 일가 3세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현대그룹 일가 3세 정모씨(2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마약공급책 이모씨(27)를 통해 고농축 대마 액상(일명 대마 카트리지)을 7회 구입한 뒤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앞서 경찰에 구속된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 최모씨(31)와도 1차례 등 총 11회에 걸쳐 흡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8남 정몽일 현대미래로 회장의 장남이다.

정씨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 경찰은 정씨의 소변과 모발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보내 정밀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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