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산청군, 권현옥 보건의료원장 의료법 위반 혐의 수사 의뢰

산청군, 권현옥 보건의료원장 의료법 위반 혐의 수사 의뢰

기사승인 2019. 04. 23. 09:2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4건 허위처방전 발급, '의료원' 내부 직원들과 지속적 갈등으로 수면위로 드러나
산청군보건의료원 전경
산청군보건의료원 전경.
경남 산청군이 지난 16일 언론에 보도된 권현옥 산청군보건의료원장의 의료법 위반 기사와 관련해 자체 감사를 거쳐 22일 산청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23일 산청군에 따르면 기사보도 후 권현옥 원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했으나 권 원장이 병가를 이유로 수일간 군 감사에 응하지 않은 관계로 감사가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권 원장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권 원장이 진술 부분까지도 번복해 전면 부인하고 있고 4명의 직원을 상대로 허위처방전을 발급한 사실은 맞다”면서도 “허위처방전 발급 대상자 4명에 대한 인적사항은 밝힐 수 없고 허위처방전으로 구입한 의약품은 진주에 있는 노인요양원에 사용했으나 요양원 상호도 알려줄 수 없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관계로 파악된 내용만으로 수사의뢰를 한 상태”라며 “징계여부는 수사결과에 따라 처리할 부분이고 수사 개시 통보가 오는 즉시 모든 징계 절차가 정지되기 때문에 검찰 송치 후 결과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자체감사 착수 후 권 원장의 연이은 병가로 인해 감사에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산청군은 고(故) 문형도 전 보건의료원장의 공석으로 지난해 7월 27일 산청군 인사위원회공고 제 9호 ‘2018년 산청군 보건의료원장(개방형 직위) 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를 통해 권 원장을 지난해 10월 1일 자로 ‘의료원장’으로 채용·임명했다.

권 원장은 일반임기제(개방형 4호) 공무원으로 사업에 필요한 기간 및 업무능력·성과에 따라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연봉 상한액 8737만3000원, 하한액 5869만3000원(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의 조건이다.

하지만 권 원장은 취임 후 임상연구수당을 비롯한 관사제공, 인사권 부여, 봉사 촉탁 허용 등을 요구하며 산청군 공무원노조를 비롯한 ‘의료원’ 내부 직원들과도 지속적으로 갈등을 일으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권 원장은 지난해 12월 의료봉사활동에 필요한 의약품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의료원장 직위를 이용해 직원 명의의 허위처방전을 발급, 의약품까지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허위처방전을 이용한 의약품 구입과정에서 보험 혜택을 받아 의약품을 구입해 건강보험료 부당 청구 혐의까지 받고 있다.

이에 권 원장은 자신이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는 명분과 산청군보건의료원을 활성화 시키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의 불법행위를 정당화하고 있어 의료인으로서의 도덕성 논란과 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마저 논란이 돼 수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