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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사고 예방을 위해 불합리한 안전기준 개선한다

생활 속 사고 예방을 위해 불합리한 안전기준 개선한다

기사승인 2019. 04.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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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4일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제8회 안전기준심의회를 개최하고 생활 속 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분야의 안전기준 개선 대책을 심의한다. 아울러 소관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안전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분류체계 개선 등 안전기준 관리체계 발전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기준을 중심으로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연료비가 저렴하고 사용법이 간단해 농·어촌에서 많이 사용하지만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화목보일러 사고 예방을 위해 제조-설치-사용 단계별 안전관리 기준을 개선한다. 최근 5년(2014~2018년)간 화목보일러로 인해 발생한 화재는 2006건이며, 인명피해 49명(사망2, 부상47)이 발생했다.

행안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 법령 상 가정용 화목보일러를 별도 항목으로 분류하고 적용범위를 구체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화목보일러를 설치하고 취급할 때 지켜야 하는 안전관리 기준 신설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등록업체 관리 강화, 제조자 간담회 실시, 사용자에 대한 화재예방 홍보 등 안전관리 대책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캠핑이나 야외 조리시 자주 사용하게 되는 휴대용 부탄캔의 파열사고 저감을 위해 휴대용 부탄캔의 파열방지 안전장치 성능기준도 마련하여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휴대용 부탄캔으로 인한 사고는 최근 5년간 102건이 발생해 142명(사망7, 부상135)의 인명피해를 냈다.

또한 야구장·축구장과 같은 대규모 경기장 조명기구의 낙하 방지 등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대책도 마련한다. 체육시설 조명을 설치할 때 하중을 고려하도록 안전기준에 명시하고, 안전점검 항목에 조명시설을 추가하여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는 체육시설 알리미를 통해 공개되며 4월 17일 이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피난 유도등도 피난자 중심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피난자가 멀리서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피난구 앞 상부에 수직형 또는 입체형 유도등을 설치하고 화재 시 연기로 인해 피난자가 고개를 숙이고 대피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복도 하단에도 유도등을 추가 설치토록 하는 등 관련 기준을 개선한다. 또한, 피난구의 신속한 인지와 대피방향에 대한 명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피난구 유도등에 글자 병기 및 대피방향 표시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이밖에 범정부 안전기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안전기준 430개가 신규 발굴되어 추가로 등록된다. 등록된 다수의 안전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피해 유형별로 분류체계를 개선(건축·교통·환경 등 8개 분야 → 재난 및 사고 유형별 42개 분야)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행안부는 보다 실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 점검·교육·제재 등에 관한 관리적 기준 2500여개를 발굴해 관리할 계획이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작지만 중요한 의미를 갖는 생활 속 안전기준들이 보완·개선돼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하는데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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