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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변희재의 이재명 ‘종북’ 표현, 명예훼손 아냐”

대법 “변희재의 이재명 ‘종북’ 표현, 명예훼손 아냐”

기사승인 2019. 04. 2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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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1심 징역 2년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변 씨 모습. /연합
보수논객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45)가 이재명 경기지사(55)의 정치적 행보 등을 비판하려는 목적으로 ‘종북’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 지사가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4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앞선 1·2심과 달리 판단했다. 재판부는 “‘종북’이라는 말이 포함돼 있더라도 이는 이 지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견 표명인 의혹제기에 불과해 불법행위가 되지 않거나 위법하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정치적 이념 관련 논쟁이나 토론에 법원이 직접 개입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치적 표현의 불법성 여부에 있어서 명예훼손과 모욕을 구분하고 정치적 논쟁이나 의견표명과 관련된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해야 한다”며 “공론장에 나선 공적 인물은 비판을 감수해야 하고,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씨는 2013~2014년 총 13회에 걸쳐 자신의 SNS에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를 ‘종북 혐의’ ‘종북에 기생해 국민들 피 빨아먹는 거머리떼들’ ‘종북보다 더 나쁜 종북’ 등으로 지칭하는 글을 올렸다.

또한 변씨는 2014년 2월 트위터 ‘안현수를 러시아로 쫓아낸 이재명 성남시장 등 매국노들을 처단해야 합니다’ 등 비방 글 총 16개를 개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2014년 5월 “변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종북’ 등으로 지칭해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변씨가 SNS에 올린 글 들이 이 지사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인정해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2심 재판부 ‘종북’이라는 용어가 남·북으로 나뉜 한국 사회에서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종북이라는 표현이 현재 우리나라 현실에서 갖는 부정적·치명적 의미에 비춰 단순히 수사적 과장으로 허용되는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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