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군인 유족연금 청구시효 시작 “사망일→순직결정일” 군인연금법 공포

군인 유족연금 청구시효 시작 “사망일→순직결정일” 군인연금법 공포

기사승인 2019. 04. 23. 10:4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국방부
국방부 청사 전경./조재형 기자
순직 결정을 받은 군인의 유족들이 관계기관의 순직 결정 지연으로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순직 군인 유족연금 청구시효 시작일을 사망일에서 순직 결정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유족연금, 사망보상금, 퇴직수당을 받고자 하는 유족은 순직자의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급여 청구를 해야 했다.

따라서 순직 결정이 지연돼 추후 순직을 인정받고도 청구 시효 경과로 관련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순직으로 결정됐음에도 급여 청구권이 시효 경과로 소멸된 유족의 권리를 구제하고, 유사 사례를 방지해 순직자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