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민간보다 공공이,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가족친화 우수

민간보다 공공이,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가족친화 우수

기사승인 2019. 04. 23. 12: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친화법)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인 ‘2018년도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 수준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가족친화법 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한 공공기관 및 상장기업으로, 이번 조사에서는 공공부문 700개, 민간부문 800개의 표본을 할당해 총 1500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에서는 대상별로 가족친화제도 시행여부와 이용률을 조사·분석해 가족친화지수를 산출했으며, 가족친화수준 측정 결과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기업 규모별, 인증기업과 미인증기업 간 비교함으로써 가족친화정책과 관련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제도적 지원 수준과 노동환경을 분석했다.
clip20190423104119
2018년 가족친화지수는 40.6점으로 2015년(36.1점)에 비해 4.5점 상승했다. 공공부문의 가족친화지수(47.6점)가 민간부문(34.5점)보다 높았으며, 공공부문, 민간부문의 각각의 지수도 2015년에 비해 상승했다. 공공부문에서는 광역자치단체가 61.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국가행정기관(59.4), 기초자치단체(53.5), 지방공사·공단(46.6), 대학(36.9) 순이었다.
clip20190423104200
민간부문은 기업 규모가 클수록 지수가 높았는데, 규모가 클수록 일·가정 양립 제도 등 가족친화 여건이 제도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clip20190423104242
또 2018년에는 모든 조사영역에서 2015년에 비해 지수가 상승했다. 그러나 탄력근무제도와 부양가족지원제도 영역의 지수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부양가족지원제도 영역은 다른 영역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고령화 사회로의 변화가 진행되면서 가족돌봄지원에 대한 인식 변화와 수요증가로 설명할 수 있다.

clip20190423104351
공공과 민간 각 부문에서도 모든 조사 영역에서 2015년에 비해 가족친화지수가 상승했다. 공공부문의 경우 2015년에 비해 탄력근무제도 영역의 지수(27.9)가 크게 증가(36.8%)했고 민간(8.1)과의 차이도 컸다.

clip20190423104504
인증기업 554개, 미인증기업 946개
가족친화인증기업의 2018년도 가족친화지수는 50.7점, 미인증기업은 34.7점, 인증기업과 미인증기업 간 차이는 16.0점으로 2015년(13.5점)에 비해 지수 차가 더 확대됐다. 또한 모든 가족친화제도 영역에서 인증기업이 미인증기업에 비해 지수가 높은 가운데 탄력근무제도와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큰 차이가 나타났다. 인증기업에서는 특히 자녀출산·양육지원제도 및 탄력근무제도를 통해 가족친화제도 활성화를 꾀하는 반면, 일반기업에서는 관련 제도 수용성이 낮은 현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가족친화제도의 효과는 ‘근로자 만족도 향상(61.1%)’이 가장 컸고, 다음으로 근로자 생산성 향상(49.2%), 근무태도 향상(45.8%), 기업 생산성 향상(43.5%), 이직률 감소(43.4%) 순으로 평가됐다. 가족친화제도 시행의 장애요인으로는 ‘비용부담(24.7%)’, ‘다른 직원의 업무부담 가중(14.4%)’ 등이 높게 나타났다.

책임연구자인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증기업의 가족친화지수가 미인증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2017년부터 가족친화 인증 의무화가 적용된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수준이 2015년에 비해 크게 향상되는 등 가족친화인증제도를 비롯한 정부 정책이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탄력근무제도 영역은 여전히 지수가 낮아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며 향후 고령화 진행에 따라 가족돌봄 지원제도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자녀출산·양육·교육 지원제도 영역에서는 육아휴직제도 이외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보다 활성화해 일하는 엄마, 아빠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여성가족부는 더 많은 기업이 가족친화인증제에 참여하고, 인증을 받은 기업들이 가족친화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금융기관 금리우대 등 특전(인센티브)을 확대(2018년 186개 →2019년 212개)하고 컨설팅(자문상담)·교육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24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가족친화경영 새로운 10년, 가족과 함께 행복한 일터’를 주제로 ‘2019년도 제1차 가족친화경영 실천 포럼’을 개최한다.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과 전문가로 구성된 자발적 민관협의체인 이 포럼은 실천포럼을 통해 참가자들이 일·생활 균형 문화의 지속적인 실천을 다짐하고 가족친화경영 확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전반적인 가족친화지수가 많이 향상되기는 하였으나 우리나라 근로자의 상당수가 여전히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2019년 가족친화인증 심사기준 가점항목에 ‘노동시간 단축 조기도입시행’ 등을 포함했다”고 강조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할 예정이다.

진 장관은 포럼 참석에 이어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 300여명의 다양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인사담당자들이 참가한 ‘제1차 가족친화인증 설명회’(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를 방문한다. 진 장관은 직원들이 일·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하고 성차별 없는 직장 문화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기업 관계자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힘써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출산·양육 지원이나 유연근무제 등과 같은 가족친화적 직장환경을 모범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기업에 2008년부터 가족친화 인증을 부여하고 있으며, 2018년 말 기준 가족친화인증기업은 3328개사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