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금융위 “해운사·화주, 2019년 이전 CVC계약 매출 회계처리 가능”

금융위 “해운사·화주, 2019년 이전 CVC계약 매출 회계처리 가능”

기사승인 2019. 04. 23. 11:1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2019년 이전에 해운사·화주가 체결한 장기운송계약(CVC)은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매출로 회계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해운사는 최대 약 6조원의 매출감소 방지, 화주는 약 7조원의 부채 증가를 예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新)리스기준서 시행 전후 해운사·화주 간 장기운송계약(CVC)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발표했다.

해운사와 화주간 CVC계약은 선박을 이용해 화물을 특정 장소로 운송하기 위한 계약으로, 선박을 사용하게 해주는 계약과 운항비·인건비·연료비 등을 부담하는 용역계약으로 구분된다.

해운사는 그동안 옛 리스기준 하에서 CVB계약 전체를 운송계약으로 회계처리하면서 매출로 인식해왔다. 이와 관련 감사인 이견도 없었고, 지난해 보고서 역시 적정의견을 받았다.

하지만 신 리스기준 하에서는 CVC계약의 일부인 선박을 사용하게 해주는 계약이 금융리스로 해석될 수 있어 해운사와 회계법인간 이견이 제기됐다. 해운사는 CVC계약이 리스 요소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부 회계법인은 신 리스기준 상 일부 CVC계약이 리스 요소를 포함하고, 구 리스기준으로도 리스를 포함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감독지침을 통해 올해 이전에 체결한 CVC계약의 경우 옛 리스기준에 따라 운송계약으로 판단한 회계처리에 오류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운송계약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해당 계약이 끝날때까지 매출로 인식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올해 이후 체결한 CVC계약은 신리스기준상 계약별로 판단하도록 돼 있어 이에 맞춰 회계처리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감독지침 시행에 따라 H라인해운, 팬오션, 대한상선, 대한해운, SK해운 등 8개 해운사들은 올해에만 최대 6000억원의 매출감소 방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계약 잔여 기간을 감안할 경우 최대 6조원 규모다. 한국전력, 현대제철, 포스코 등 화주들 역시 리스로 분류되지 않을 경우 최대 7조원 규모의 부채 증가를 예방하게 될 수 있을 전망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