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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협·수협·산립조합 5년간 채용실태 전면 조사

농축협·수협·산립조합 5년간 채용실태 전면 조사

기사승인 2019. 04. 2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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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은 ‘지역조합 채용 실태조사 특별팀’(TF)을 구성하고, 4월 29일부터 8월 23까지 약 4개월간 600여개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을 대상으로 채용 전반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이 관련 특별팀은 최근 5년간 채용이 많았던 600개 지역조합과 비리제보(신고)된 모든 조합의 채용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는 최근 5년간 모든 신규채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대상으로 임직원의 채용청탁이나 부당지시 여부와 이에 따른 인사부서의 채용 업무 부적정 처리 여부, 채용절차별 취약요인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또한 부처·청 홈페이지에 ‘지역조합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4개월간 지역조합의 채용 비리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도 운영할 계획이다.

대상기관은 전국의 농축협·수협·산림조합이며, 신고대상은 채용청탁, 시험점수 및 면접결과 조작, 채용 관련 부당지시, 정규직 전환과정 특혜 등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과정 전반에 걸친 비리 행위이다.

채용비리 신고는 각 부처 감사담당관실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각 부처 홈페이지 내의 ‘지역조합 채용비리 신고센터’ 등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신속한 사실 확인을 거쳐 적발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에게 징계·문책·채용취소 등 엄정한 조치를 요청하고, 비리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찰·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특히 신고접수 단계부터 신고자의 철저한 비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 취업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청년들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번 지역조합 채용 실태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채용관련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지속적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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