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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대사관 관계자 초치…“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해야”

정부, 일본대사관 관계자 초치…“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해야”

기사승인 2019. 04. 2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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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일본 총괄공사 초치
23일 오후 2시 30분 미즈시마 고이치(水嶋光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서울 외교부 청사로 초치돼 들어오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는 23일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담은 2019년판 외교청서를 발표한 데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하며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라고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또 김 대변인은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측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임시흥 외교부 동북아시아국 심의관은 이날 오후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 국장급 협의를 위해 일본 도쿄를 방문 중인 김용길 동북아시아국장도 이날 오전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만나 강력 항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외무성은 2019년판 외교청서에서 ‘다케시마(독도)는 한국에 의해 불법 점거됐다’며 국제법에 의거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외교청서는 한국 정부의 화해치유재단 해산 방침 발표, 한국 해군 함정과 자위대 초계기 사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을 명시한 한국 대법원 판단, 관함식 교류 중단 등을 열거하며 “한국 측에 의한 부정적인 움직임이 잇따라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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