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과 관련해 초기 부실한 대처로 예견된 사건을 막지 못한 경찰에 대해 엄중한 수사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피의자 안인득 씨가 평소 이웃에게 난폭한 행동을 일삼아 올 해에만 여려 차례 경찰에 신고됐지만 (경찰의) 대응은 부실했다”며 “해당 경찰을 엄중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올렸다.
해당 청원은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인 18일 올라온 이후 5일만에 약 15만 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올 해 안 씨에 대한 7건의 신고 중 4건은 안 씨의 바로 위층 주민 강모(54)씨와 최모(18)씨가 했지만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심지어 (경찰은) 안 씨와 ‘도저히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별한 조치 없이 돌아간 일이 있다”고 덧붙혔다.
그는 “이 후 경찰의 권고로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안 씨가 행한 위협적인 행위들이 입증 됐고 불과 사건 일주일 전인 4월 11일에 경찰이 수사했지만 이번 참사가 일어나기 전까지 경찰은 안 씨의 정신병력을 알지 못했다”며 지적했다.
이어 “경찰은 뒤늦게 안 씨의 치료 전력과 과거의 또 다른 범죄 행위를 알게 됐고 이번 참사로 이미 최모(18)씨는 사망했으며 강모(54)씨 또한 위독한 상태”라며 “앞서 있었던 신고에서 피해자들이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았다면 지난 17일의 대형 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보호관찰 대상‘이 또 다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경찰이 이에 대해 알지 못했던 것은 매뉴얼의 문제 아니면 경찰들의 근무태만”이라며 “해당 관련자들은 국민들에게 확실하고 납득 가능한 해명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 누리꾼은 청원에 동의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경찰이 너무 수수방관한 것 같다”고 댓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