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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살인 사건’ 경찰 부실대처에 엄중수사 요구 청원 올라

‘진주 살인 사건’ 경찰 부실대처에 엄중수사 요구 청원 올라

기사승인 2019. 04. 2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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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확실하고 납득 가능한 해명 해야"
0423진주 살인청원
청와대 국민 청원글 캡쳐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과 관련해 초기 부실한 대처로 예견된 사건을 막지 못한 경찰에 대해 엄중한 수사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피의자 안인득 씨가 평소 이웃에게 난폭한 행동을 일삼아 올 해에만 여려 차례 경찰에 신고됐지만 (경찰의) 대응은 부실했다”며 “해당 경찰을 엄중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올렸다.

해당 청원은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인 18일 올라온 이후 5일만에 약 15만 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올 해 안 씨에 대한 7건의 신고 중 4건은 안 씨의 바로 위층 주민 강모(54)씨와 최모(18)씨가 했지만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심지어 (경찰은) 안 씨와 ‘도저히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별한 조치 없이 돌아간 일이 있다”고 덧붙혔다.

그는 “이 후 경찰의 권고로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안 씨가 행한 위협적인 행위들이 입증 됐고 불과 사건 일주일 전인 4월 11일에 경찰이 수사했지만 이번 참사가 일어나기 전까지 경찰은 안 씨의 정신병력을 알지 못했다”며 지적했다.

이어 “경찰은 뒤늦게 안 씨의 치료 전력과 과거의 또 다른 범죄 행위를 알게 됐고 이번 참사로 이미 최모(18)씨는 사망했으며 강모(54)씨 또한 위독한 상태”라며 “앞서 있었던 신고에서 피해자들이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았다면 지난 17일의 대형 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보호관찰 대상‘이 또 다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경찰이 이에 대해 알지 못했던 것은 매뉴얼의 문제 아니면 경찰들의 근무태만”이라며 “해당 관련자들은 국민들에게 확실하고 납득 가능한 해명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 누리꾼은 청원에 동의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경찰이 너무 수수방관한 것 같다”고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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