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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외국인 여성에 연예인 비자 받아 유흥주점에 취직시킨 40대 실형 선고

법원, 외국인 여성에 연예인 비자 받아 유흥주점에 취직시킨 40대 실형 선고

기사승인 2019. 04. 2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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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성을 한국에서 활동할 연예인이라고 출입국관리소를 속인 뒤 연예인 비자를 받아 이들을 유흥주점 접대부로 취직시킨 40대 연예기획사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23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A씨(44)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및 체류 관리를 어렵게 하고 외국인 불법체류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허위 서류로 외국인 여성들을 초청해 국내 유흥업소에 공급한 조직적 범죄”라며 “불법 체류 외국인 여성들이 인권보호를 받지 못하고 범죄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한 행정 교란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연예인 파견업을 위해 설립된 기획사를 운영하면서 2013~2016년 사이 공연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서류를 꾸며 예술흥행(E-6, 연예) 비자를 발급받아 필리핀 여성 수십명을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를 통해 입국한 여성들은 대부분 연예인이 아닌 유흥주점 접대부로 고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E-6 비자를 받기 위해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허위로 작성된 공연계약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또한 A씨는 제주시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6~8월 사이 불법 체류자로 취직 활동을 할 수 없는 필리핀 여성 7명을 유흥주점 접대부로 고용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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