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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유출’ 숙명여고 교무부장 쌍둥이 딸 법정서 첫 증언…혐의 전면 부인

‘시험지 유출’ 숙명여고 교무부장 쌍둥이 딸 법정서 첫 증언…혐의 전면 부인

기사승인 2019. 04. 2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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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외웠다는 추궁에 실력대로 풀었다고 주장
큰 딸 "법정에서 보이는 모습으로 판단해달라"
'숙명여고 쌍둥이 문제유출' 전 교무부장 속행공판 출석
자신의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울 숙명여자고등학교 전 교무부장 A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자신의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의 재판에 쌍둥이 딸들이 증인으로 처음 나와 혐의를 부인했다.

23일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에 대한 속행공판을 열고 쌍둥이 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큰 딸 B양은 아버지인 A씨가 시험 문제와 정답을 건넨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실력대로 풀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변호인은 “허위로 답변하면 더 엄중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사전에 문제나 정답을 유출해 준 전이 단 한번이라도 없냐”고 질문하자 B양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B양은 “실력으로 문과 1등을 한 것인데, 아버지가 같은 학교 교무부장이라는 이유로 다른 학부모와 학생들의 시기 어린 모함을 받는다고 생각하느냐”고 검찰이 질문하자 “맞다”고 답했다.

B양은 1학년 1학기 문과 121등에서 2학기 5등, 2학년 1학기 1등으로 올라선 비결에 대해선 “교사의 성향을 터득하고 맞춤형 방식으로 시험 범위의 교과서를 철저히 암기한 덕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 측이 정답이 여백에 적힌 B양의 시험지 등을 제시하며 유출한 답을 적어놓은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자, B양은 학급 반장이 불러준 정답을 시험지에 받아 적은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신문 말미에 재판장이 발언의 기회를 주자 B양은 “이 사건에 관해 주변과 언론에서 많은 말들이 나왔지만, 판사님이 보는 것은 법정 안에서의 이 모습”이라며 “이 모습을 보고 정확히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B양에 이어 증인으로 나온 둘째 C양 역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이 C양의 시험지를 제시하며 잘못된 풀이과정을 써놓고 어떻게 정답은 맞췄냐고 검찰이 추궁하자 C양은 “문제 유형에 따라 풀이를 일부 생략하고도 푼다”고 반박했다.

또 C양은 언니와 마찬가지로 역시 1학년 1학기 이과 59등에서 2학년 1학기 자연계 1등으로 성적이 급등한 경위에 대해 “교과서와 선생님 말씀에 충실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A씨는 숙명여고에서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며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시험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알아낸 답안을 재학생인 딸들에게 알려주고 응시하게 해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학년 1학기때 각각 문과 121등, 이과 59등이었던 쌍둥이 자매는 1학년 2학기에는 문과 5등, 이과 2등으로 성적이 크게 올랐고, 2학년 1학기에는 문과와 이과에서 각각 1등을 차지하는 등 급격한 성적 상승을 보였다. 이 때문에 문제유출 의혹의 대상이 됐고, 쌍둥이들은 경찰 수사가 발표된 지난해 12월 퇴학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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