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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4당 패스트트랙 추인과 한국당 장외투쟁 선언

[사설] 4당 패스트트랙 추인과 한국당 장외투쟁 선언

기사승인 2019. 04. 2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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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이 의원총회에서 4시간에 걸친 격론 끝에 23일 선거법 개편,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3개 안건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으로 처리키로 한 22일의 여야4당의 합의안을 1표차(찬성 12표, 반대 11표)로 추인했다. 당 내부적으로 ‘민주헌정사’에 오점을 남기는 행위라는 강력한 반발이 있었고 당론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지만, 여야4당이 하루 만에 추인함으로써 동 안건들의 처리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여권은 바른미래당의 의원총회 결과를 대환영했다. 최근 장관 후보자의 낙마와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수세에 몰렸는데, 패스트트랙을 통해 국면전환을 할 수 있고 공수처라는 강력한 사정기관을 둘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치공학’을 통해 차기총선에서 생존하려는 군소야당들을 실질적인 여당으로 만들었다.

자유한국당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황교안 대표는 여야 4당의 선거법·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 추인에 대해 “국회가 1여(與)·4야(野)인 줄 알았는데 4여1야가 됐다”면서 “이제 투쟁밖에 없다”고 선언했다.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안 발표 때, 한국당은 이미 패스트트랙 합의가 야당들을 여당의 2, 3중대로 만들려는 ‘의회 쿠데타’라면서 그렇게 되면 국회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대규모 장외투쟁을 하겠다고 했었다.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입법도 의결 정족수가 달라야 한다. 민주주의를 연구하는 공공선택론의 연구에 따르면, 선거법처럼 ‘룰’을 정하거나 개정할 때 필요한 의결 정족수는 정해진 ‘룰’ 아래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보다 어렵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그런 ‘룰’을 정한 주체들은 그 ‘룰’의 적용에서 배제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자신들의 단기적 이익에 맞게 ‘룰’을 왜곡하려는 동기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런 원론과는 맞지 않지만 이번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들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노동 관련법에 못잖게 선거법의 개정은 쉽지 않다고 한다. 한국당이 앞으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어 대여 투쟁에 나섬에 따라 정국은 경색일로를 걸을 전망이다. 여당이 책임정당으로서 얽힌 매듭을 풀어가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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