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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얀마서 절도혐의 수감 한국인 2명 보석 결정

[단독] 미얀마서 절도혐의 수감 한국인 2명 보석 결정

기사승인 2019. 04. 2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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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구해주세요" 국민청원 3만명 돌파
미얀마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억울하게 미얀마 교도소에 갇혀있는 아버지를 구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 23일 현재 2만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다.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미얀마에서 공사를 진행하다 절도혐의로 두 달 동안 수감돼 있던 우리 국민 2명이 보석 석방됐다.

23일 현지소식통은 “오늘 오후 2시 재판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보석이 보증인 2명을 세우는 조건으로 결정됐다”고 전했다.

보석이 결정되면서 우리 국민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미얀마 사법체계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우리 외교 당국이 우리 국민의 건강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해 미얀마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등을 접촉해 거둔 결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월 ‘미얀마 양곤 이노시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시행사 A업체 상무와 B업체 소장이 절도 혐의로 체포, 구속됐다.

A업체는 미얀마 현지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현지 업체가 공사설계 변경과 공사지연금 드을 요청하며 계약을 해지했다. 계약 해지 후 현지 업체는 남은 자재를 회수하지 않았고, A업체는 이를 B업체를 통해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업체는 A·B업체 직원을 절도 혐의로 고발했고, 두 사람은 현지 경찰에 긴급체포돼 ‘인세인 교도소’에서 지냈다.

이 사건은 B업체 소장의 자녀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게 미얀마 교도소에 갇혀있는 아버지를 구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23일 현재 해당 청원글에는 3만명이 넘는 사람이 동의 의사를 밝혔다.

B업체 소장의 자녀는 청원글에서 “현지 경찰은 현지업체와 유착해 현재도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업체 대표는 경찰과 법원에서 담소를 나누고 선물을 주기도 했다”며 “A사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두 달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가족들은 이제 회사만 믿고 있을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구금된 우리 국민이 낮 기온이 40도가 넘어가고 위생상태가 불량한 상황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으며, 면회도 자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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