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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약 투약’ 현대家 3세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법원, ‘마약 투약’ 현대家 3세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기사승인 2019. 04. 23.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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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현대그룹 3세 정모씨
변종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해외에 체류하던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정모씨(28)가 2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들어서는 모습. /연합
액상 대마 등 변종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체포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정모씨(29)가 구속됐다.

인천지법 이종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정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2017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유학 시절 알게 된 이모씨(27)에게서 대마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을 7회 구입해 앞서 구속된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와 자택에서 1회, 자신의 자택 등지에서 4회 등 총 11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1일 오전 9시 30분께 영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정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인천경찰청으로 압송한 경찰은 다음 날인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경찰 조사 전인 지난 2월 중순 회사 사업 등 이유로 영국으로 출국했으나 경찰 수사에 응하기 위해 귀국했다. 정 씨는 대마 구입 및 흡입 혐의에 대해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정 명예회장의 8남인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옛 현대기업금융) 회장의 장남이다. 현재 아버지 회사에서 상무로 근무하고 있다. 정씨 여동생(27)도 2012년 대마초를 투약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정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최씨는 고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외아들이다. 그는 최근까지 SK그룹 계열사인 SK D&D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최근 검찰로 송치돼 추가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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