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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분산 개최 의무화…‘슈퍼주총데이’ 쏠림 현상 완화되나

주주총회 분산 개최 의무화…‘슈퍼주총데이’ 쏠림 현상 완화되나

기사승인 2019. 04. 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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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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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금융위
앞으로 특정 주간에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기업의 수가 제한된다. 이에 특정일에 주총이 몰리는 ‘슈퍼주총데이’ 쏠림 현상이 완화될 전망이다. 상장사들은 앞으로 주총 소집통지시 주주들에게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총은 특정기간에 집중 개최돼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하기 어렵고, 안건 분석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주총이 몰리는 3개 날짜의 집중도는 올해에도 57.8% 수준에 달했다. 2018년부터 집중개최 사유 공시 등을 통해 분산을 유도했지만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이에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에 주총 분산 개최 의무화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특정일, 특정 기간에 주총을 개최할 수 있는 기업의 수를 제한하고 선착순으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분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대만의 경우 주총 예정일을 사전에 인터넷으로 신청해 일자별로 최대 100개사의 주총 개최를 허용하고 있다.

주총 소집통지시에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주총 소집시 기업의 성과를 평가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3월 말에 집중됐던 주총이 4~5월에도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사업보고서 제출 이후 주총 개최로 인해 다른 경쟁사와의 비교 평가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임원 선임 관련해서도 이사·감사 후보자에 대한 제공 정보도 확대한다. 해당 후보의 전체 경력을 기술하도록 의무화하고, 독립성 직무 수행계획서, 이사회의 설명과 추천 사유도 주주들에게 알려야 한다. 주총 소집통지 참고서류에 전년도 이사들에게 지급된 보수 총액을 포함해 공시하도록 개선한다..

주총 소집기간은 주총 전 2주에서 주총 전 4주로 연장한다. 선진국과 비교해 주총 소집통지일이 너무 짧아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주총 성립 지원을 위해 상장사가 주주의 이메일 주소 등을 증권사로부터 제공받고, 주총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주총에 관심이 적은 소액 개인주주들의 주총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 수준에서의 이익 제공도 허용한다.

공인인증서가 필수로 필요했던 전자투표의 경우에는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본인인증을 통해 전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외국 거주자의 경우 상장사가 주중에게 발송하는 ID와 비밀번호를 활용한 인증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의결권 행사 기준일은 기존 9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미 주식을 매각한 주주가 의결권을 보유해 공투표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오는 5월 중 공청회를 개최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법 개정이 없어도 되는 과제부터 추진한 후 올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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