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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 단속

무허가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 단속

기사승인 2019. 04. 2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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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과 관련 동물, 업계 종사자의 복지 수준 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한달간 무허가(무등록) 영업자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자체로부터 허가(등록)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반려동물 생산농장·판매업체(펫숍), 동물장묘시설(이동식화장차량 포함), 동물 관련 서비스 영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농식품부, 지자체 공무원 및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에서 적발되는 무허가(무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게 고발 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허가(등록)받은 동물생산업체 및 동물전시업체 등에 대해서도 맹견 소유 여부와 의무교육 수료 등 안전 관련 준수사항 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는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복지와 함께 반려동물 영업의 대국민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허가(무등록) 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이 필요하다” 면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복지와 관련 영업에 대해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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