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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저임금 근로자 비중·임금격차 줄어…최저임금 상승 영향

지난해 저임금 근로자 비중·임금격차 줄어…최저임금 상승 영향

기사승인 2019. 04. 2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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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5분위 배율 4.67배…전년도 5.06% 대비 큰 폭 하락
정규직 시간당 임금총액 12.6% 증가…비정규직 11% 증가
최저임금근로자
/제공=고용노동부
지난해 최저임금 대폭 상승 영향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비중이 처음으로 20% 미만을 기록하는 등 임금 격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6월 기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19%로 전년 대비 3.3%p 개선됐다고 24일 밝혔다. 임금 5분위 배율은 4.67배로 상·하위 20% 임금 격차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20% 이하로 떨어진 것은 조사가 시작된 2008년 이후 처음이다. 2008년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25.5%였다.

특히 지난해 최저임금 상승으로 기존 하위 임금구간에 속했던 근로자가 중위임금의 2/3 이상~중위임금까지 이동하는 변화도 보였다. 실제 기존 하위 임금 구간에 속했던 근로자들이 179만1000원∼268만7000원 수준으로 대거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형태별 시간당 임금총액을 살펴보면 임금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2만1203원으로 1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은 1만4492원으로 11%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정규직 중 파견근로자는 1만3498원(15.7%), 기간제근로자는 1만4680원(14%), 용역근로자는 1만1690원(11.4%) 순으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임금 5분위 배율은 4.67배로 전년도인 5.06% 대비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라 실시됐으며, 향후 OECD에 제출돼 회원국의 분배 지표로도 사용될 예정이다.

월평균 근로시간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임금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의 실근로시간은 전년 동월 대비 12.2시간 줄어든 156.4시간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은 169.7시간으로 전년 대비 13.4시간 감소하였으며, 비정규직은 116.3시간으로 8.8시간 감소했다. 비정규직 중 기간제근로자는 170.3시간, 용역근로자는 167.5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었고, 단시간근로자는 79.2시간으로 가장 짧았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파견근로자 근로시간은 21.3시간, 용역근로자는 15.2시간, 기간제근로자는 12.2시간 순으로 각각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89% 이상이며, 이중 정규직은 94% 이상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비정규직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률은 96.7%로 높은 수준이며, 그 외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57~71% 수준으로 전년 대비 모두 상승했다.

한편 임금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10.0%로 전년대비 0.1%p 하락했다. 정규직의 가입률은 12.7%로 전년대비 0.1%p 하락, 비정규직의 가입률은 1.9%로 전년과 같았다. 퇴직연금 가입률은 전체 48.4%, 정규직은 57.0%, 비정규직은 22.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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