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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車보험료 또 오른다…인상폭 1%대 될 듯

내달 車보험료 또 오른다…인상폭 1%대 될 듯

기사승인 2019. 04. 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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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 반영' 표준약관 개정
올들어 두번째…최대 2%인상
하반기에도 추가 인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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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자동차보험료가 1.5~2% 인상될 전망이다. 내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육체노동 가동연한(정년) 연장과 중고차 가격 하락분에 대한 보상 기간 확대가 주 내용이다. 내달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되면 올해 들어 두번째 인상이다. 업계에서는 하반기에 추가 인상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최근 보험개발원에 자동차보험 기본 보험료율 검증을 의뢰했다. 삼성화재·현대해상 등 대형 손보사들은 이미 요율 검증을 마쳤다. 통상적으로 손보사들이 보험개발원에 보험료율을 의뢰하는 것은 보험료를 올리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대부분 손보사들의 인상폭이 1%대가 될것으로 보고있다.

내달 자동차보험료가 오르면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 인상이다. 지난 1월에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료를 3~4%가량을 인상한바 있다. 보험료 인상요인과 더불어 계절적 요인에 따라 올해 주요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화재의 경우 지난 1월 87.1%, 2월 86.2%, 3월 82.7%로 내려갔다. 같은 기간 현대해상도 1월 87.4%에서 3월 82.6%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감소했다. 다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삼성화재의 올해 1~3월 평균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5.3%로 지난해 같은 기간(81.6%)보다 4%가량이 높다. 같은 기간 현대해상도 올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5%로 전년동기(80.5%) 대비 4.5%가 높았다. 올해 초 보험료를 인상했지만 여전히 손해율은 높은 수준이란 의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손보사들이 2~3차례 자동차보험료를 내린 만큼 올해는 손해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하반기에도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금융감독원이 내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육체노동 가동연한이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올라가면 보험금 산정 기준에 의해 보험금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사고차량 시세하락 분 보상기간이 출고 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 점도 보험료 인상 요인이다.

반면 금융당국에서는 이 같은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금융위원회는 자동차보험료는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인상요인을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보험사가 사업비 절감 등 자구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동차사고 시 경미한 손상은 부품 교체 비용 대신 복원 수리비 지급 대상을 현행 범퍼에서 7개 외장부품(도어, 후드, 펜더 등)으로 확대하는 등 인하요인이 있는 만큼 실제 보험료 인상 여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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