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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회 ‘법의 날’ 맞은 법조계…여느 해 보다 ‘뒤숭숭’

56회 ‘법의 날’ 맞은 법조계…여느 해 보다 ‘뒤숭숭’

기사승인 2019. 04. 2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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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사법농단' 사건으로 법원·검찰 갈등 최고조
과거사 재수사·수사권 조정·변호사 배출 등 문제 놓고 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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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존엄성을 진작시키고 법의 진정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법의 날’을 앞둔 법조계가 그 어느 때 보다 뒤숭숭한 모습이다.

검찰 칼끝에서 드러난 ‘사법농단’ 사건과 과거 검찰권 남용 사건들에 대한 재수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 도입 10주년을 맞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변호사 배출 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과 내홍이 극에 달한 모양새다.

25일은 ‘제56회 법의 날’이다. 정부는 1964년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을 강조하기 위해 법의 날을 제정했다.

그러나 법의 날의 취지와 기대가 무색하게 최근 법조계는 여느 해 보다 분열되고 갈등이 심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자행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은 검찰과 법원 사이에 첨예한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을 놓고 치열하게 대립했으며 수사와 재판을 넘나들며 현직 판사들과 검사들 간의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사법농단 사태 이후 연루된 법관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던 판사들 간의 갈등도 심화됐으며, 사법농단 의혹을 검찰에 맡긴 대법원장의 결정에 법원 내부에서도 균열이 일어났다. 사상 초유의 사법농단 사건으로 법원과 검찰의 갈등을 최고조에 달한 분위기다.

비단 사법농단 사건만 법조계 갈등의 불씨가 된 것은 아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고 장자연씨 사건 등 과거 검찰권 남용 사례에 대한 재수사도 법조계 내 분열의 원인이 됐다. 이미 처분이 내려진 사건을 다시 들춰 수사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의구심과 과거 사건에 대한 의혹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해 대립을 이뤘다.

정부의 핵심 과제로 지목된 공수처 설치 및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무부의 ‘검찰 패싱’ 논란이 계속해서 불거져 검찰 내부의 불만이 극에 달한 상태다. 최근에는 여야 4당이 두 사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려 밀어붙이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를 저지하고 있는 모양새다. 또 검·경 간의 보이지 않는 대립과 학자들 간 이견도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로스쿨 도입 10년째를 맞은 올해 변호사 배출을 놓고 대한변호사협회와 로스쿨 졸업생들의 갈등이 격화되기도 했다. 변협은 법무사·세무사 등 법조 유사직역에 대한 통폐합 없이 변호사를 증원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로스쿨 졸업생들은 “선배들이 밥그릇을 지키려 후배들을 죽이고 있다”며 삭발 투쟁까지 벌이는 등 첨예하게 맞서며 좀처럼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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