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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별관 신축 엉터리 예산과 행정절차 불구 시의회 통과 뒷말

용인시 별관 신축 엉터리 예산과 행정절차 불구 시의회 통과 뒷말

기사승인 2019. 04. 2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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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위, 심사 중 정회 통해 결정 ‘야합’ 논란 불가피
시청 별관 신축, 4층 (주차장 2층 + 사무실 2층) → 사무실 2층 축소
용인시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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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홍화표 기자 = 경기 용인시의 별관 신축사업이 주먹구구식 지방재정계획과 행정절차 하자에도 불구하고 용인시의회를 통과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5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195억원을 들여 연면적 1만1200㎡ 지상 4층 건물을 신축하는 ‘시청사 별관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의 건을 의회에 상정했다.

시청사 별관사업은 지상 4층 건물로 1~2층은 주차장으로, 3~4층은 사무실로 사용한다.

이에 용인시의회는 지난 19일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4층을 2층으로 축소해서 신축하라고 의결했다.

문제는 시 집행부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예산이 주먹구구식이란 것이다.

시는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사무공간 목적으로 72억원을 들여 지상 4층 규모에 연면적 1만3200㎡의 별관을 만들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에 상정한 별관 증축계획 금액은 3배나 불어난 195억원인 반면 연면적은 2000㎡나 줄었다.

이뿐 만이 아니다. 시 집행부는 별관 증축을 추진하면서 행정절차에 하자를 보였다. 시청 별관 증축을 위해서는 중기기방재정계획에 반영해 투자심사를 받은 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는 지난해 11월 별관 증축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뒤 지난달 21일 투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조건부로 이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후 재정 계획이 72억원에서 195억원으로 크게 달라졌음에도 중기계획 변경 없이 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한 것이다.

이로 인해 자치행정위에서는 시의원들의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자치행정위는 정회를 통해 4층을 2층으로 축소하는 ‘시청사 별관 증축사업’의 건을 결정해 눈총을 받고 있다.

문제점에 대한 공식적 논의나 해명이 기록에 안남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승인과정도 투명하지 않아 자칫 ‘야합’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 안팎에서는 “용인시의회의 잘못된 관행으로 시민이 바라는 모습이 아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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