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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차선 자동변경 자율주행차 허용

국토부, 차선 자동변경 자율주행차 허용

기사승인 2019. 04. 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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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앞으로 운전자가 깜박이를 켜면 자동차가 스스로 차선을 변경할 수 있는 차량이 다닐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첨단 조향장치 기준을 개선하고 화물차 운행 안정성 강화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율주행기능인 원격제어주차기능, 차로유지지원, 차로변경 등자율주행자동차의 요소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운전자지원 첨단 조향장치 기준을 바꾼다.

또한 탑승자 안전 확보를 위해 승객석 에어백 경고표기와 좌석안전띠 성능기준을 개선하고 이륜자동차 전자파 기준을 도입하는 등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한다.

초소형자동차에는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 설치기준을 마련해 제동안전을 확보한다.

화물·특수자동차 운행 안전성 강화도 추진한다.

야간에 시인성 확보를 위해 구난형 특수자동차(랙카)의 일부 등화장치(후미등, 제동등 및 방향지시등)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소방 자동차의 후부반사판과 반사띠 설치기준을 ‘소방장비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를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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