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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우 송선미 남편 청부살해 남성 13억원 배상하라”

법원 “배우 송선미 남편 청부살해 남성 13억원 배상하라”

기사승인 2019. 04. 2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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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 송씨 7억8000만원, 그 딸 5억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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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선미씨/연합
배우 송선미씨의 남편을 청부 살해한 남성이 송씨와 그의 딸에게 1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고종영 부장판사)는 송씨와 그 딸이 곽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3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곽씨는 송씨에게 7억8000여만원, 딸에게 5억3000여만원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곽씨는 재일교포 1세인 할아버지 재산을 두고 사촌지간이자 송씨의 남편인 고모씨와 갈등을 빚던 중 2017년 8월 다른 사람을 시켜 고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곽씨는 살해를 교사하면서 대가로 20억원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곽씨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살인교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1·2심은 계획적인 살인 행위로 판단하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작년말 대법원이 곽씨의 상고를 기각해 형은 확정됐다.

이날 곽씨의 책임도 인정되자, 곽씨의 어머니라고 자신을 소개한 인물은 재판부를 향해 “(살인을) 사주했다는 증거를 내 달라”며 “모든 죄를 만들어 씌우는 사법부에 실망과 분노가 크다”고 불만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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