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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택시 기본요금 4700원으로 인상

산청군, 택시 기본요금 4700원으로 인상

기사승인 2019. 04. 2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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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할증료 50%(1400원)와 호출료(1000원) 반영해 요금 인상 결정
경남 산청군의 택시요금이 6년만에 인상된다.

25일 산청군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이 4700원으로 오른다.

기존 택시요금 4000원에서 17.5%인상 된 것으로 최근 열린 물가대책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결정됐다.

그동안 물가상승과 택시 기사들의 처우 개선이 인상 요인이다.

군은 경남도의 택시 운임과 요율이 변경 시행됨에 따라 시·군 자율조정 사항인 복합할증료 50%(1400원)와 호출료(1000원)를 반영해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다음 달 1일 새벽 12시부터 주행거리 2㎞까지는 기본요금 4700원이며 2㎞ 초과시 133m마다 15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심야(0시부터4시) 운행시간은 20% 할증, 시계외할증은 30%가 인상돼 적용된다.

경남도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달 11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됐고 거리운임을 143m에서 133m로 시계외할증은 20%에서 30%로 높였다.

군 관계자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을 통해 교통 서비스 질 향상과 택시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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