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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송유관공사 ‘기름도둑 근절’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대한송유관공사 ‘기름도둑 근절’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기사승인 2019. 04. 2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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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대한송유관공사 충청지사에서 ‘송유관 기름도둑 소탕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가 개최됐다. / 제공=대한송유관공사
경찰청·협회·정유사 등 각계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환경오염과 국가 시설 파괴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도유범죄가 소탕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이들은 각 기관이 힘을 모아 감시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호 정보교류를 통한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대한송유관공사는 지난 24일 대한송유관공사 충청지사에서 ‘송유관 기름도둑 소탕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무협조를 공고히 했다고 25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충남지방경찰청, 아산경찰서, 현대오일뱅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주유소협회 등 업계 관계자 총 9명이 참석해 △최근 도유범죄 유형 및 미수 사례 △도유 예방시스템 △송유관안전관리법 개정사항 등을 공유했다.

발제자로 나선 대한송유관공사 정명찬 남부운영실장은 “최근 발생되는 도유범죄는 갈수록 지능화·조직화 되고 있어 이들의 수법을 뛰어넘는 감시체계와 관계기관의 협조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근 도유 미수사례 분석을 통해 기름을 훔치기 위한 장치 설치부터 훔친 기름 유통에 이르기까지 범죄 수법이 공유됐으며, 단속 노하우를 전파하는 등 실무 중심 내용이 오갔다.

완벽한 도유 감지를 위한 대한송유관공사의 첨단 시스템 소개도 주목 받았다. 도유 단속 전담팀인 PS 팀장은 “송유관에서 기름을 빼낼 때 발생 하는 압력·유량 등의 변화가 누유감지시스템을 통해 보다 정밀하게 측정될 수 있도록 성능이 개선됐다”며 “신규 장비인 PDMS는 도유 시설물 설치 시 배관 표면의 전위차를 감지해 사전 예방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송유관안전관리법상 장물범 처벌조항 신설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훔친 기름에 대한 장물행위 처벌 조항이 신설된 이달 1일부터는 기존 형법이 아닌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해 1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 벌금의 강화된 기준을 적용 된다.

한국석유관리원 관계자는 “불과 몇 년 전만해도 기승을 부리던 가짜 석유의 유통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신고포상규정 신설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법 개정이 주는 효과는 기대 이상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름도둑 근절방안에 대해 “송유관공사의 포상금 상향 의견을 제시하며, 도유는 조직범죄로 가담인원이 많아 범죄로 인해 한 사람이 가져가는 이득은 생각보다 적다며 현행 1억원인 신고 포상금을 상향해 범죄 조직 내부의 분열을 유도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송유관공사는 국내 유류 소비량의 약 58%의 경질유를 땅 속 송유관을 통해 수송하고 있는 에너지 물류 전문 기업으로 주요 거점도시와 공항, 비축기지를 연결하는 전국 송유관망 1200Km를 관리·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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