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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신미숙 불구속 기소…조국·임종석 ‘혐의 없음’

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신미숙 불구속 기소…조국·임종석 ‘혐의 없음’

기사승인 2019. 04. 2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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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관련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및 강요 혐의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 대한 사표제출을 요구하고 이 중 환경공단 이사장 등 임원 13명의 사표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환경공단 이사장 등의 임기가 8개월에서 2년가량이 남아있음에도 이들이 사표를 제출받아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또 이들이 환경부 산하 6개 공공기관, 17개 공모직위와 관련해 사전에 청와대·장관 추천 후보자에게만 업무보고와 면접자료를 제공한 사실도 확인했다.

특히 김 전 장관은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하고 김씨가 이를 거부하자 그를 압박할 목적으로 환경공단 임원들에 대한 감사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고 김씨에 대해서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집중적으로 감사해 사표를 제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 전 비서관의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심사에서 친정부 성향의 박모씨가 탈락하자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에게 ‘깊은 사죄, 어떠한 책임과 처벌도 감수, 재발 방지’ 등 취지가 담긴 소명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검찰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으로 고발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임종석 전 비서실장·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이 전 반장 등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하거나 서면조사를 벌인 뒤 이들에 대한 의혹의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12월 26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는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 등이 담겼다.

한국당은 환경부가 해당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환경부 블랙리스트’라고 규정하고 김 전 장관, 박천규 환경부 차관, 주대영 전 감사관, 이 전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도 지난 2월 조 수석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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