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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피의자 안인득, 검찰 송치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피의자 안인득, 검찰 송치

기사승인 2019. 04. 2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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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경찰서, 고인 명복 빌고 유가족께 깊은 위로
경남 진주경찰서는 25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피의자 안인득씨(42)에 대해 살인,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진주경찰서는 지난 17일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안인득씨를 살인 등 혐의로 검거·구속했다.

안씨는 지난 17일 새벽 1시 50분경 휘발유로 자신의 아파트 4층 주거지에 불을 지른 후 아파트 비상계단과 복도에서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 5명 등 총 21명을 사상케 했다.

경찰은 그날 새벽 4시 32분경 아파트 주민들의 112신고를 받고 4시 35분경 현장에 도착, 37분경 아파트 2층 복도에서 흉기를 들고 있던 피의자를 발견하고 흉기를 던지며 저항하는 피의자를 총기와 테이저건 등을 사용해 4시 50분경 검거했다.

안씨는 “이웃 주민들이 아파트를 불법개조해 CCTV와 몰카를 설치했고, 누군가 벌레와 쓰레기를 투척했으며 관리사무소에 불만을 제기해도 조치해주지 않는 등 평소 불이익을 당한다는 생각이 들어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피의자 진술에서 안씨는 1개월 전 재래시장에서 칼 2자루를 구입했고 사건 당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씨는 2010년 7월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조현병’ 판정을 받은 후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며 2011년 1월 14일∼2016년 7월 28일까지 진주시 소재 정신병원에서 68회에 걸쳐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다가 임의적으로 치료를 중단 후 33개월간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 경찰 프로파일러는 4회 면담을 통한 분석한 결과 “정신질환 치료를 중단한 후 증상이 악화됐고 피해망상에 의해 누적된 분노감이 한꺼번에 표출돼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1개월 전 칼을 미리 구입하고 사건 당일 휘발유를 구입했으며 주거지에 방화한 후 칼을 소지하고 밖으로 나와 12분간 비상계단을 오르내리며 대피하는 사람을 찌른 점 등으로 보아 사전 계획에 의한 범행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피해자 보호 조치와 관련해 진주경찰서는 “초기부터 피해자 전담경찰관 등 30명을 투입해 유가족 및 피해자와 1:1 전담체계를 구축하고 심리치료·면담 등 지원활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진주경찰서 관계자는 “경남도와 진주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LH,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유가족 및 피해자에 대한 행정·경제적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며 “송치 이후에도 정밀감정 결과 회보에 따른 보강 수사와 함께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공동체 복귀를 유관기관 협업하여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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