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시장 서철모)가 ‘2019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교육’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화성시는 지난해 공동주택관리 감사 결과 업무 미숙 및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위반사항이 다수 지적됨에 따라 공정한 업체 선정과 투명한 관리비 집행을 돕고자 교육을 추진했다.
이날 교육은 화성시 다원이음터 대강당에서 오후2~5시까지(총 3시간)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사로 초대된 이기남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국장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사항 및 주요사항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규관 주택과장은 “동일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자 교육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동주택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실무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