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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주식 논란’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검찰 수사 향방은?

‘과다 주식 논란’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검찰 수사 향방은?

기사승인 2019. 04. 2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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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 6000여회 금융당국 조사에만 수개월 소요 전망
검찰, 거래내역 자료 無…금융위 등 조사 마무리 뒤 본격적인 수사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밝혀지면 사법처리 하겠다는 입장
이미선 헌재 재판관 후보자12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photolbh@
문재인 대통령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이 재판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지금껏 현직 헌법재판관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전례가 없기 때문에 검찰이 사실상 이 재판관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자유한국당이 자본시장법 및 금융투자사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 재판관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배당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이 재판관은 재산의 83%에 해당하는 35억여원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자신이 재판을 맡았던 회사의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한국당이 낸 고발장을 검토하면서 이 재판관 부부의 주식 매매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는 한국거래소의 심리를 지켜보고 있다. 거래소는 심리를 거쳐 불공정거래행위가 포착되면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정식 조사를 요청하게 된다.

검찰은 우선 금융당국의 조사를 지켜본 뒤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당이 이 재판관의 부당한 주식거래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검찰 관계자는 “주식거래 내역 등 자료들이 다 그 쪽(금융당국)에 있다”며 “검찰에 자료가 없고 수사를 하면서 중복된 부분은 피해야 하므로 금융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 부부의 주식 거래 횟수가 6000여회에 달하는 것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이 재판관 부부의 주식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데만 수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이 비상장 기업인 내츄럴엔도텍 주식을 거래해 약 5억7000만원의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을 받고 자진해서 사퇴한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할 때와는 상황이 미묘하게 다르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 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상태여서 검찰 수사에 별다른 제한이 없었지만, 이 재판관의 경우엔 현직 헌법재판관 신분이기 때문에 수사에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전 후보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7개월 만에 이 전 후보자를 불구속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검찰은 현직 헌법재판관이라 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사법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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