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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의 분식회계 의혹’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2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 ‘고의 분식회계 의혹’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2명 구속영장 청구

기사승인 2019. 04. 2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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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사실과 다른 진술 지시한 혐의
회계 담당자 등 소환 조사…그룹 윗선 지시 유무 집중 추궁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옥 전경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옥 전경. /아시아투데이 DB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수조원대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2명에 대해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25일 증거위조와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삼성바이오에스피 상무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 등 자회사의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면서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의혹과 증거들을 없앤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한 검찰 조사를 받는 직원들에게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도록 시키고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에서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후 삼성 바이오로직스 본사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 등 4곳과 삼정 등 회계법인 4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12일 골드만삭스 한국지점과 스위스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2015년 당시의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기도 했다. 두 회사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미국 나스닥 시장 상장을 추진했다.

검찰은 회계법인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 조항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대표와 회계 담당자 등 임직원을 소환해 그룹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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