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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형집행정지’ 신청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불허

검찰, ‘형집행정지’ 신청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불허

기사승인 2019. 04. 2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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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2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67)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25일 오후 3시께부터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회의를 개최해 형집행정지를 불허하기로 의결했다. 이후 심의위 의결 결과를 보고받은 윤석열 서울지검장은 최종 결재했다.

지난 17일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이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 등으로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후 지난 22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방문한 검찰은 1시간가량 의사 출신 검사 등 검사 2명이 변호인의 동석 하에 박 전 대통령과 면담하고 그의 의무기록을 검토하는 임검(일臨檢·현장조사) 절차를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와 박 전 대통령 사건 주임검사, 의료진 등이 포함된 심의위원회는 임검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형집행정지에 대해 불허 의견을 냈고 윤 지검장이 최종 결정해 석방이 불허됐다.

통상 검사장은 임검 결과나 전문가의 진술을 직접 청취하지 않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의 의결과 배치된 결정을 한 전례가 없었다.

형사소송법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질병이 건강을 심히 해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징역·금고 등 형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디스크 증세만으로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경우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의 구속 기간은 지난 16일 자정을 기점으로 만료됐으나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 받아 계속해서 수감 상태에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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