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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친형 강제입원’ 이재명 경기지사 징역 1년6개월·벌금 600만원 구형

검찰, ‘친형 강제입원’ 이재명 경기지사 징역 1년6개월·벌금 600만원 구형

기사승인 2019. 04. 2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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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2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검찰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켰다는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이 지사를 재판에 넘기면서 이 지사가 지난 2012년 4~8월께 친형 고 이재선씨를 강제입원시키는 과정에서 당시 보건소장 등에게 강제입원을 위한 문건 작성 및 공문 기안 등 부당한 업무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이 지사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는 의혹이 재판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됐다. 친형을 강제입원 시킨 사건에 대해서만 14차례에 달하는 증인신문이 진행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이 지사는 친형을 입원시킨 것은 형수가 한 일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이 지사를 둘러싼 의혹을 두고 총 18회의 증인신문이 이어지며 검찰과 이 지사 측 증인 55명이 법정에 출석해 진실게임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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