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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근로장려금’ 사전 예약, 오늘부터 실시…신청 자격은?

‘2019 근로장려금’ 사전 예약, 오늘부터 실시…신청 자격은?

기사승인 2019. 04. 2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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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페이지
‘2019 근로장려금’ 사전 예약이 시작됐다.

국세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25일부터 30일까지 2019 근로·자녀장려금 사전 예약 신청을 받는다고 공지했다.

근로장려금 사전 예약은 정기신청 기간 전에 미리 신청을 예약하는 서비스다. 기간 안에 예약하면 다음달 1일에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적용된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구원 요건 △총소득(부부합산) 요건 △재산 요건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단독 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홑벌이 가구의 경우 3000만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3600만원 미만이 대상이다. 단 자녀 장려금은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모두 4000만원 미만이어도 가능하다.

아울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ARS(1544-9944) 또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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