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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친형 강제입원’ 이재명 경기지사 징역 1년6개월·벌금 600만원 구형 (종합)

검찰, ‘친형 강제입원’ 이재명 경기지사 징역 1년6개월·벌금 600만원 구형 (종합)

기사승인 2019. 04. 2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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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25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검찰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켰다는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이 지사가 자신의 행보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정신질환 진단 등 전력이 없는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켜 감금을 시도한 것”이라며 “사적 목적을 위한 패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소장 등이 대면진단 없이 강제입원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수차례 제시한 것으로 봐 위법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이 지사를 재판에 넘기면서 그가 지난 2012년 4~8월께 친형 고 이재선씨를 강제입원시키는 과정에서 당시 보건소장 등에게 강제입원을 위한 문건 작성 및 공문 기안 등 부당한 업무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이 지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총 20차례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이 지사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는 의혹이 가장 큰 쟁점이 됐다. 친형을 강제입원 시킨 사건에 대해서만 14차례에 달하는 증인신문이 진행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친형을 입원시킨 것은 형수가 한 일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아울러 검찰은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대해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해 민의를 왜곡한 중대범죄”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지사가 TV토론회와 선거공보, 유세 등에 나서서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라며 “대장동 개발이익금을 환수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각각 기소된 사건이다.

이 지사를 둘러싼 3가지 의혹을 두고 총 18차례 증인신문이 이어졌고, 검찰과 이 지사 측 증인 55명이 법정에 출석해 진실게임 공방을 벌였다.

이 지사의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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