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KT의 정보통신망사업 입찰담합과 관련해 검찰고발 조치를 결정하면서 케이빙크 지분확대 심사가 계속 중단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공정위가 검찰고발을 결정했으므로 KT에 대한 금융위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심사는 검찰수사 및 재판결과에 따른 벌금형 여부 및 수준이 확정될때까지 계속 중단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정보통신방사업 입찰담합과 관련해 KT에 대해 과징금 57억원 및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KT는 앞서 지난달 12일 케이뱅크은행 지분을 34%로 늘리기 위해 금융위에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을 신청한바있다.
하지만 공정위의 KT 담합 혐의 조사가 진행되면서 금융위는 이달 17일 심사 중단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