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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 지재권 감시대상서 11년 연속 제외, 중국 15년째 우선감시대상

한국, 미 지재권 감시대상서 11년 연속 제외, 중국 15년째 우선감시대상

기사승인 2019. 04. 26.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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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무역대표부 '스페셜 310조 보고서' 발표
우선감시대상국, 중국·인도·러시아·사우디·인도네시아 등 11개국
감시대상국, 브라질·캐나다루·스위스·태국·터키·베트남 등 25개국
USTR 지재권 감시대상 보도자료
우리나라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지식재산권(IP) 감시대상에서 11년 연속으로 제외됐다. 반면 중국은 15년째 우선감시대상 명단에 올랐다. 미 무역대표부가 25일(현지시간) 공개한 ‘2019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으로 11개국, ‘감시대상국(Watch List)’으로 25개국이 각각 지정됐다./자료=USTR 홈페이지 캡쳐
우리나라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지식재산권(IP) 감시대상에서 11년 연속으로 제외됐다.

반면 중국은 15년째 우선감시대상 명단에 올랐다.

미 무역대표부가 25일(현지시간) 공개한 ‘2019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으로 11개국, ‘감시대상국(Watch List)’으로 25개국이 각각 지정됐다.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통해 한국은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 우대제도’를 바꾸기로 했고, 미국 의약품에 대한 차별없는 대우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보고서가 처음 발간된 1989년부터 우선감시대상국 또는 감시대상국 명단에 올랐다가 2009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제외됐다.

주요 교역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집행 현황을 검토해 매년 4월 발표하는 연례보고서다.

이번에 우선감시대상으로 지정된 국가는 중국·인도·러시아·우크라이나·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아르헨티나·인도네시아·칠레·알제리·베네수엘라 등이다.

보고서는 중국에 대해 “무역기밀 탈취·온라인 위조·위조품 대량생산까지 지식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구조변화가 시급하다”며 “무역대표부는 중국 시장진입의 조건으로 요구되는 기술이전을 비롯한 불공정한 행위들에 대응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왔다”고 설명했다.

감시대상국은 지난해 36개국에서 25개국으로 줄었다. 브라질·캐나다·콜롬비아·이집트·그리스·레바논·멕시코·볼리비아·페루·스위스·태국·터키·아랍에미리트(UAE)·베트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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