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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 등 불구속 기소…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

검찰,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 등 불구속 기소…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

기사승인 2019. 04. 2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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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질문에 답하는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
이덕선 한국유치원단체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 /이병화 기자
사상 초유의 ‘사립유치원 개학연기’를 주도했던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이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4부(변필건 부장검사)는 26일 사기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이사장과 위장업체 대표 A씨, 회계세무 담당자 B씨, 유치원 관리실장 C씨 등 총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이사장은 A씨 등 3명과 공모해 2015년 3월부터 1년 간 교육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뒤 자신들이 설립한 위장업체 8곳에 교재·교구 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학부모들에게 총 47억원을 받아내 14억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사용, 교비를 전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가 학부모들에게 받아낸 47억원 중 위장업체로 새어 나간 돈은 23억원에 달하며 빠져 나간 금액 중 교재·교구 납품업체에 적정하게 쓰인 비용은 9억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이사장은 또 같은 기간 동안 C씨와 공모해 유치원 교비로 한유총 연합회비와 딸 명의 체험학습장 시설비 등에 4억 5700만 원 상당을 사용해 교비를 전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2017년 8월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그가 설립 운영자로 있는 유치원과 교재·교구 납품업체 간에 의심가는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7월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달 14일 이 전 이사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끝에 그가 유치원 교비를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 2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전 이사장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과 회계비리 적발 시 형사처분을 받도록 하는 유치원 3법 등에 반대하면서 한유총이 정부와 대치하는 데 앞장 선 인물이다.

그는 이른바 개학연기 투쟁을 주도했다가 교육당국의 법인허가 취소 통보 등을 받고 투쟁을 철회했으며 지난달 11일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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