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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유죄 판결에 일부 여론 반발 “일관된 주장이 증거인가?”

‘곰탕집 성추행’ 유죄 판결에 일부 여론 반발 “일관된 주장이 증거인가?”

기사승인 2019. 04. 2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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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CCTV 영상 /연합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 남성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자 일부 네티즌들이 반발했다.

26일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9)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폐쇄회로TV 영상을 보더라도 오른팔이 여성을 향하는 점 등을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A씨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A씨는 수사기관에서 어깨만 부딪혔고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했지만, 폐쇄회로TV를 본 후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고 말하는 등 진술 일관성이 없다”며 “A씨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증인도 사건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것은 아니어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하고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A씨의 유죄 판결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일단 왼팔은 겨드랑이에 붙어있고, 오른팔만 떨어져서 앞뒤로 움직이는 걸음걸이, 좁은 공간을 이미 지난 후에 갑작스레 앞으로 모으는 손에서 의심이 가긴 한다. 하지만 그걸로 명백한 증거가 될 수는 없을 텐데, 여성의 일관된 주장으로 유죄가 추정된다는 게 나참...”이라며 재판부의 판결을 비판했다.

다른 누리꾼들 또한 “결국은 여자가 계속 주장하면 법은 따라간다는 건가? 이게 법인가? 누가 억울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이게 법이냐고” “그래서 성추행 장면은 어디에 있죠? 두 번을 돌려봐도 모르겠는데 난” “이런 사례가 생기면 생길수록 자기만 챙기고, 주위 무슨 일이 생겨도 도와줄 수 없는 거다. 무서워서 도와주다가 성추행으로 신고하면 어쩌게요? 이런 말이 괜히 생기는 게 아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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