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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법 위반 등’ 나경원 등 한국당 의원 18명 고발

민주당, ‘국회법 위반 등’ 나경원 등 한국당 의원 18명 고발

기사승인 2019. 04. 2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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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문의상 의장 '강제추행 혐의'로 대검찰청 고소
민주당 '지금 고발장 접수하러 갑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춘석 의원, 강병원 원내대변인 등이 26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18명을 국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대해 국회를 점거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26일 검찰 등에 따르면 민주당 법률위원장 송기헌 의원 등 5명은 이날 오후 3시 한국당 의원 18명과 보좌관 등 총 20명을 국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이 제출한 고발장에 이름을 올린 한국당 의원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효상·이만희·민경욱·장제원·정진석·정유섭·윤상현·이주영·김태흠·김학용·이장우·최연혜·정태옥·이은재·곽상도·김명연·송언석 의원 등 18명이다. 또 보좌관 1명과 비서관 1명도 포함됐다.

이들은 정개특위 및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할 목적의 육탄저지와 폭행으로 국회회의를 방해한 혐의, 의안을 접수하려는 국회의원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 팩스 접수 등 국회 직원들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민주당은 팩스로 접수된 법안을 빼앗아 파손한 이은재 의원에 대해 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혐의도 추가했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국회법 165조에 따르면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의 폭력행위는 형사법 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며 “그럼에도 한국당 의원들은 보좌진을 동원해 국회법을 어겼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한국당 의원을 대거 고발하자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을 강제추행 및 모욕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맞불을 놨다.

한편 한국당은 민주당 일부 의원 등이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를 폭행한 정황이 있다며 관련자를 고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법률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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