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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 인멸·도망 우려”…‘마약 투약 혐의’ 박유천 구속영장 발부

법원 “증거 인멸·도망 우려”…‘마약 투약 혐의’ 박유천 구속영장 발부

기사승인 2019. 04. 2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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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바라보는 박유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33)가 26일 오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
기자회견과 경찰 조사 등에서 마약을 투약했다는 혐의를 줄곧 부인해온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33)가 결국 구속됐다.

수원지법 박정제 영장전담판사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증거인멸 우려 및 도망 우려가 있어 구속사유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지난 2∼3월 옛 연인이었던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31)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5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달 초 마약 혐의로 황씨를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박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황씨가 언급한 시점에서 박씨가 계좌로 송금한 뒤 특정 장소에 가서 물건을 찾는 등 박씨가 마약을 구매했다는 정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또한 경찰은 박씨의 체모를 체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결과, 박씨의 다리털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박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자처해 “결단코 마약을 투약한 적도 없고, 마약을 권유한 적도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고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박씨는 국과수 정밀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후에도 혐의를 부인했다. 박씨 측 변호사는 국과수 결과를 인정하면서도 “어떻게 몸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는지 확인해볼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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