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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뒤 사후 재산 양도…男 ‘법대로’ 女 ‘친자녀’

재혼 뒤 사후 재산 양도…男 ‘법대로’ 女 ‘친자녀’

기사승인 2019. 04. 2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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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제공=아시아투데이DB
재혼전문 결혼정보회사 온리-유와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는 지난 22~27일 돌싱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재혼 후 재산 양도’ 관련 설문조사 결과 남성의 경우 ‘법에 정해진 대로’(38.1%)를, 여성의 경우 ‘친자녀’(58.3%)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어 남성은 △친자녀(31.0%) △배우자(24.2%) △배우자의 자녀(6.7%) 순으로 응답했다. 여성은 △법에 정해진 대로(22.2%) △배우자(15.5%) △배우자의 자녀(4.0%) 등을 선택했다.

‘재혼 후 본인에게 가장 소중한 가족 구성원’에 대한 질문에선 남녀 모두 ‘배우자’(남 42.9%, 여 38.4%)와 ‘친자녀’(남 37.3%, 여 41.3%)를 꼽았다. 이어 ‘친부모형제’(남 10.7%, 여 11.1%)와 ‘배우자의 자녀’(남 7.1%, 여 6.4%) 등도 소중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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